당신이 알아야 할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소식인데요. 요즘 같이 집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신청 자격부터 선정 기준까지 정말 꿀팁이 될 정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출생일 1982.03.01 – 2003.02.28)
- 대학생 (입학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순위의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방식은 순위별로 추첨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가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가점 항목으로는 소득수준, 청약 납입횟수, 거주지 및 재학기간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살펴보기

앞서 말씀드린 기본 자격 요건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입주 전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입주 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입주자격이 취소됩니다.

다음으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혼인 중인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신혼부부용 청년매입임대주택에 한하여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입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순위 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 3가지 순위로 구분되며, 각각의 순위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 이해하기

입주 신청자들은 각자의 자격 요건과 함께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순위), 110% 이하(2순위), 120% 이하(3순위)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입니다. 2022년도 적용 기준으로 3억 2천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동차가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차량기준가액이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추첨 방식으로 최종 입주자가 결정됩니다. 

만약 1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신청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호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3순위 신청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입주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서류 제출: 입주 신청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휴학)증명서
-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3.입주자 선정: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계약 체결: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입주 시에는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입주: 계약 체결 후에는 입주 일정을 협의하여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 및 기간 안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성되며, 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1~2%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으로 산정됩니다.

-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이 아닌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자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때, 월임대료 하한기준은 보증금의 20%금액으로 합니다.

선정 후 절차: 입주부터 계약갱신까지

다음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선정된 후의 절차입니다.

- 입주: 입주 희망주택을 방문하여 주택상태 확인 후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 계약 갱신: 매 2년마다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이 아닌 경우 최장 6년(2년씩 3회)까지만 거주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소득, 자산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이 취소됩니다.

주택 유형 및 위치 선택 팁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각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선호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다가구/다세대 주택: 주로 공동주택 형태로 공급되며, 주방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룸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오피스텔: 주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으로 제공되며, 주방과 화장실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주택의 위치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교통 편의성, 주변 상권,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의 거리,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저는 대학생인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아니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3,854,536원, 2인 가구의 경우 5,328,807원 이하입니다. 단, 수급자 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Q:입주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1순위: 수급자 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보호종료아동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지금까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그리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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